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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현장교육

사업기간 : 1992년~2006년

사업목적
현장농업기술지도를 통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을 습득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함
지원대상
농민
지원방법
  •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시,군별로 지역 특화작목 영농기술 교육을 하는 ‘지방농민대학’ 지원
  • 농업관련단체(지역농협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)에서 영농기술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농업교육 지원
지원내용
해당교육 강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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